728x90 반응형 소득공제1 🏋️♀️헬스장,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!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 제도는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로, 기존에는 도서, 공연, 박물관 등 문화생활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.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291184 내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내일(7월 1일)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...news.kbs.co.kr📌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 주요 내용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공제율 및 한도: 시설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.. 2025. 7. 1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